제인스트리트가 테라폼랩스가 제기한 내부자거래 및 시장조작 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고 Odaily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인스트리트는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소송이 근거 없으며, 테라폼 측이 수십억달러 규모 생태계 붕괴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제인스트리트는 법원에 원고가 같은 사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테라폼 관련 사기 행위는 이미 기소와 판결, 제재가 이뤄졌으며 자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권은 공모 및 전신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배심원단은 테라폼과 도권의 증권사기를 인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