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가 대이란 군사행동의 ‘전쟁권한법’상 60일 종료 시한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Odaily에 따르면 미국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에 나설 경우 60일 안에 무력 사용을 종료하도록 규정한다.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 적대행위 개시를 의회에 통보한 만큼 5월 1일이 시한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재 휴전 상태인 만큼 60일 계산이 일시 중단되거나 멈췄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담 시프 상원의원은 휴전이 시한 계산을 멈추게 하지는 않는다며, 당시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군사행동은 애초부터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다음 주까지 백악관이 신뢰할 만한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 의회의 감독 권한을 이행하기 위해 무력사용승인안(AUMF)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이 허용하는 추가 30일 연장을 요청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번 논란은 대이란 군사행동의 법적 정당성과 의회의 통제 권한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