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펌 찰스 거스타인이 맨해튼 연방법원에 테더가 동결한 3억4400만달러 상당 USDT를 이란 관련 테러 피해자 배상금 지급에 쓰도록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오데일리에 따르면 해당 USDT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관련 트론 지갑을 이란 혁명수비대 소유로 지정한 뒤 테더가 동결한 자산이다. 원고 측은 테더가 같은 금액의 USDT를 피해자 측 변호인이 관리하는 지갑에 재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찰스 거스타인은 앞서 아비트럼 자금 동결 사건과 레일건 DAO 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 동결과 이전을 통한 판결 집행을 추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