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안 협상 과정에서 테더에 유리한 조항을 백악관이 핵심 요구선으로 지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블록체인이 전한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보 하인스(Bo Hines) 전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담긴 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3년 규제 준수 유예기간 유지를 백악관의 ‘레드라인’으로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테더가 요구한 내용으로 전해졌다.
보도는 하인스 전 고문이 법안 서명 약 한 달 뒤 테더에 합류했다고도 전했다. 최종 법안에는 테더에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조항이 여러 개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테더는 특별한 이익을 받았거나 부적절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번 보도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과정에서 특정 발행사에 대한 특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 시장 해석
이번 보도는 미국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규제 설계의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국 발행사에 대한 3년 유예기간이 실제로 어떤 시장 효과를 낼지, 그리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확대될지가 관건이다.
💡 전략 포인트
독자는 법안의 최종 조문뿐 아니라 유예기간, 적용 대상, 외국 발행사 처리 방식 같은 세부 조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의혹 제기와 당사자 부인이 병존하는 단계인 만큼, 후속 보도와 공식 해명을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용어정리
- 스테이블코인: 달러 등 법정화폐나 특정 자산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 지니어스법(GENIUS Act): 미국에서 논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으로, 보도에서는 외국 발행사의 규제 준수 유예기간 조항이 쟁점으로 언급됐다.
- 레드라인: 협상에서 양보하기 어렵다고 정한 핵심 요구선이나 한계선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