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R & Co. GP LLC가 미 법무부의 기업결합 신고 위반 민사소송을 끝내기 위해 2억5000만 달러(약 3463억원)를 내는 합의안이 미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미 법무부는 2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KKR이 하트-스콧-로디노법상 기업결합 사전심사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안 합의를 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KKR이 2021~2022년 최소 16건의 거래에서 완전하고 정확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가운데 최소 8건에서는 신고 자료가 수정됐고, 최소 2건에서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소 10건에서는 필요한 문서가 빠졌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2억5000만 달러 벌금이 하트-스콧-로디노법 위반과 관련한 역대 최대 민사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수·합병 거래 당사자가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