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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블록체인 반영 명의개서 규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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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가 등록 명의개서 대리인 규정과 양식 개정안을 제안했다. 개정안은 전자 기록 보관, 블록체인 기반 기록, 무권화 증권을 규정 체계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창가 빛 아래 놓인 증권 명부와 서류철 / TokenPost.ai (mono)

창가 빛 아래 놓인 증권 명부와 서류철 / TokenPost.ai (mon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마련된 등록 명의개서 대리인 규정과 양식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통신과 블록체인 기반 기록 보관을 증권 이전·소유 기록 체계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SEC는 한국시간 2일 보도자료에서 등록 명의개서 대리인에 적용되는 규칙과 양식을 현대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명의개서 대리인은 증권 보유자 명부를 관리하고 증권 이전, 발행·말소, 배당 등 기업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은 기존 규칙과 양식을 고치고 새 규칙 2개를 도입하며 기존 규칙 1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SEC는 설명자료에서 전자 기록 보관·통신, 블록체인 기반 기록 보관, 무권화 증권 사용을 반영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SEC가 공개한 제안 문서에는 2026년 6월 30일 기준 등록 명의개서 대리인이 327곳으로 추산된다고 기재됐다. 의견 수렴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일 이후 60일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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