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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청산소 토큰화 담보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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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선물·스와프 거래에서 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쓰는 기준을 제시했다. 토큰화 국채와 머니마켓펀드 등 실물자산 담보 취급 원칙이 포함됐다.

 미 국채와 디지털자산이 놓인 수탁 트레이 / TokenPost.ai

미 국채와 디지털자산이 놓인 수탁 트레이 / TokenPost.ai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선물·스와프 거래에서 토큰화 자산을 담보로 취급할 때 적용할 기준을 제시했다. 토큰화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 등 실물자산(RWA)의 제도권 담보 편입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규제 지침이다.

CFTC는 2025년 12월 8일 직원 지침 25-39에서 시장참가자국, 시장감시국, 청산위험국이 선물·스와프 거래 담보로 쓰이는 토큰화 자산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CFTC는 해당 지침이 기술 중립적 규제 원칙을 전제로, 토큰화 자산을 기존 규제 체계와 각 회사의 정책·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지침은 토큰화 실물자산 가운데 미국 국채와 머니마켓펀드를 적용 대상으로 언급했다. CFTC는 검토 항목으로 △적격 토큰화 자산 △법적 집행 가능성 △분리·수탁·통제 장치 △헤어컷과 가치평가 △운영 리스크를 제시했다.

CFTC는 같은 날 디지털자산 담보 시범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별도 무조치 입장에 따라 선물중개업자가 처음 3개월 동안 고객 증거금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디지털자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유에스디코인(USDC)으로 제한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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