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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검은 목요일' 메이커다오 집단 소송, 중재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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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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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이더(ETH) 가격 급락으로 프로토콜에 오류가 발생, 손실을 입은 메이커다오(MakerDAO)의 투자자가 메이커재단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메이커다오 측이 중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Maxine Chesney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들 주장이 2018년 그들이 동의한 다이(Dai) 서비스 약관 중 중재 조항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에 따르면 4월 피터 존슨을 비롯한 3천 여 명의 투자자는 메이커재단이 메이커생태계성장재단, 다이재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부채담보부포지션(CDP, collateralized debt position) 계약 관련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축소, 투자금 손실을 일으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당초 안내와 달리 13%의 손실 분담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최소 3,000만 달러다. 하지만 지난달 메이커다오는 커뮤니티 투표를 통해 관련 사건으로 손실을 입은 이용자에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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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CEDA

2020.10.01 10:49:08

부채담보부포지션(CDP) 계약 관련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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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건축

2020.09.30 00:26:21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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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건축

2020.09.29 15:38:07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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