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암호화폐 도입 후 처음으로 통일상업코드(UCC)의 최종 수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미국 통일법율위원회(ULC)와 법률연구소(ALI)가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로 구분짓는 내용을 골자로한 통일UCC의 최종 수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와 NFT는 전자화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CBDC는 전자화폐에 포함된다.
이는 암호화폐 담보 대출을 위해서는 대출기관이 대출자의 개인키를 확인하고, 암호화폐를 대출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월렛으로 이동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는게 해당 기관의 입장이다.
해당 수정안은 미국의 각 주가 직접 채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미국 법무부는 첫 암호화폐 법률·규제 가이드라인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암호화폐 : 집행 프레임워크'라는 제목의 문서로 총 8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암호화폐 보급과 사용량 증가에 따른 위협과 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오버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서는 ▲암호화폐 보급에 따른 위협 ▲법률 ▲미래 전략 등 3부분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는 암호화폐는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암호화폐가 공공 안전과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다. 또 디파이는 2017년 코인공개(ICO) 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히며, 규제 당국은 디파이 규제에 지지부진한 상태로 사법 당국은 디파이 영역을 주시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디지털 자산은 미국 국가 선진화의 중요한 기회로, 가치 저장 및 교환의 혁신적인 방법이며 업계 구성원과 규제 당국이 협력해 혁신과 보호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에는 민간 산업, 규제기관, 선출직 공무원, 개인 이용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불법 암호화폐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기재됐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범죄는 위탁 범죄에 대한 금융 거래, 세금 등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한 자금 세탁, 암호화폐 공간에서의 해킹 및 도난 등 3개 유형으로 이뤄진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