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햄프셔주가 미국 최초로 비트코인을 국고 자산으로 편입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을 제도화하는 주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공식화했다.
6일(현지시간)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뉴햄프셔주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안(HB 302)’을 공식 통과시켰다. 주지사 켈리 아요트(Kelly Ayotte)의 서명을 통해 발효된 이 법은 주 재무부가 금과 시가총액 5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디지털 자산에 최대 10%까지 자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비트코인(BTC)뿐이다. 주정부는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거나 상장지수상품(ETP)을 통해 투자할 수 있으며, 자산은 자체 보관하거나 공인 수탁기관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비트코인 옹호 비영리 단체인 사토시액션펀드(Satoshi Action Fund)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SBR)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창립자 데니스 포터(Dennis Porter)는 '뉴햄프셔가 단순히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전국적 움직임을 촉발시켰다'며 법안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주 하원은 이달 초 해당 법안을 192대 179로 가결했고, 지난 4월 23일 상원에서도 4대 1로 통과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키스 애몬(Keith Ammon) 하원의원은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산 다변화와 납세자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아리조나, 일리노이, 메릴랜드, 미시간, 텍사스 등도 유사 법안을 검토 중이며, 플로리다는 관련 법안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