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업비트와 빗썸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코인 레버리지 투자 상품에 대해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들 거래소가 내놓은 대여 서비스에 법적 쟁점이 있고, 무엇보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 25일 5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현재 운영 중인 코인 대여 서비스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당국은 특히, 최대 4배까지 가능한 레버리지 구조가 가상자산사업자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며,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빗썸은 지난 4일부터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0종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현재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대여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대 네 배까지 빌릴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사실상 공매도 전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같은 날 업비트도 테더, 비트코인, 리플 코인을 대상으로 담보를 받고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후 금융당국의 우려가 불거지자 테더 코인 서비스는 28일부로 중단했다. 테더는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당국은 이자수익 구조가 대부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빗썸은 기존의 최대 4배 대여 구조를 유지하되, 현재는 대여 물량이 소진돼 신규 신청은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제도적 공백을 의식해 업계와 함께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율규제안을 준비 중이다. 기존 주식시장처럼 공매도 한도, 투자자 레벨 분류, 사전 교육 등의 시스템을 암호화폐 투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레버리지 ETF는 최대 2배까지 허용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별도의 제재 없이 고배율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국은 암호화폐 대여 서비스 및 마진거래가 포함된 2단계 가상자산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입법 전까지는 민간의 자율규제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