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확산 속에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특히 고위험 금융 행위로 우려를 사온 ‘레버리지 거래’와 ‘금전성 대여 서비스’가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5일,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정식 적용에 들어갔다. 핵심 내용은 투자자에게 과도한 재무적 위험을 안길 수 있는 레버리지 구조나, 법적 위반 가능성이 있는 금전성 대여 모델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한 것이다.
레버리지 서비스란 소액의 담보로 보다 큰 금액의 자산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구조로, 주식시장의 ‘신용거래’ 또는 ‘마진거래’에 해당한다. 예컨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보유 중인 자산이나 원화를 담보로 최대 4배까지 가상자산을 대여해줬고, 업비트는 테더(USDT), 비트코인(BTC), 리플(XRP) 등 일부 종목에 대해 원화 예치금이나 암호화폐를 담보로 최대 80%까지 자산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시세 급변 시 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 같은 서비스의 구조적 위험성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이를 제한하는 동시에 상세한 대여 기준도 제시했다.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여나, 상환 평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화 기준 방식도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이용자의 투자 경험과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한도를 설정하고, 주식시장 공매도 규제에 준해 이용 가능한 한도를 최대 3천만 원 또는 7천만 원으로 구분해 거래 과열을 방지한다.
수익 구조에 대한 투명성도 강화된다. 가상자산 대여 수수료는 연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종목별 대여 현황과 해당 거래의 강제 청산 여부도 실시간 또는 월 단위로 대외에 공시해야 한다. 이는 일반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더불어 거래소가 대여 대상으로 삼는 가상자산 역시 제한된다. 시가총액 상위 20위 안에 들거나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산만 대여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 종목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 급등락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부 통제 및 분산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우선 도입된다. 하지만 향후 시장 반응과 운영 경과를 반영해 법제화 절차도 신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무분별한 고위험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