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가 미국 연방법원에서 ‘반테러법(ATA)’ 관련 소송의 핵심 청구를 모두 기각받았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를 테러 지원과 연결 지으려던 535명 원고의 주장이 법원 판단에서 힘을 잃으면서, 바이낸스를 둘러싼 규제·사법 리스크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바이낸스는 3월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이 반테러법(ATA)에 근거해 제기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사 소송은 바이낸스와 전 최고경영자 자오창펑(Changpeng Zhao)을 대상으로 제기됐다.
바이낸스의 법률총괄(General Counsel)인 엘리너 휴즈(Eleanor Hughes)는 이번 결정이 “거짓 주장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complete vindication)”이라고 강조했다. 휴즈는 “법원은 바이낸스가 테러리스트를 도왔다는 허위이면서도 해로운 서사를 명확히 배척했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관되게 밝혀왔고, 오늘 판결이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왜곡하는 소송이나 보도에는 계속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535명 원고 ‘64건 테러 공격에 물적 지원’ 주장…법원 “중심 주장 입증 못해”
원고 측은 바이낸스가 64건의 테러 공격과 관련된 ‘물적 지원(material support)’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반테러법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총 62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핵심 주장들을 성립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닛 바르가스(Jeannette Vargas) 판사는 원고들의 중앙 쟁점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민사 소송을 공식적으로 기각했다. 바이낸스는 이번 판단이 단순한 절차적 각하가 아니라, 주장 자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따진 결과라는 점을 부각했다.
절차상 원고들은 최근 항소심 결정을 반영해 60일 이내에 수정 소장(amended complaint)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바이낸스는 “법원이 지적한 ‘근본적 결함(fundamental deficiencies)’을 수정 소장으로는 치유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반 청구가 이미 충분히 검토돼 배척된 만큼 향후 재제기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상원의원 11명 “이란 연계 거래 17억달러 조사” 촉구…바이낸스 “강하게 반박”
한편 이날 발표와 별개로, 바이낸스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권 압박은 이어지고 있다. 리처드 블루먼솔(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상원의원 11명은 미국 법무부(DOJ)와 재무부(Treasury)에 서한을 보내, 바이낸스가 이란 연계 기관에 17억달러 규모 거래를 ‘촉진’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원·달러 환율 1달러당 1485원을 적용하면 약 2조5245억원 규모다.
바이낸스는 해당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인(strongly rejected)”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준법) 체계를 강조하며, 전 세계에 15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두고 자금세탁방지(AML)와 제재 준수 등 ‘강화된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반테러법(ATA) 소송 기각은 법원 판단에서 바이낸스의 법적 방어선이 한 차례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미국 정치권의 추가 조사 요구와 규제기관의 시선은 여전히 남아 있어, 거래소의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투명성 강화가 향후 시장 신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시장 해석
-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반테러법(ATA)’ 기반 민사 청구를 전부 기각하면서, ‘바이낸스가 테러를 물적으로 지원했다’는 내러티브는 현 단계에서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함
- 다만 사법 리스크(민사) 완화와 별개로, 정치권·규제 리스크(이란 연계 거래 의혹 조사 촉구)는 계속 남아 ‘리스크의 성격’이 이동하는 구간
- 거래소 신뢰의 핵심은 단순 승소 여부보다 AML/제재준수 운영 역량과 투명성(내부통제·모니터링 체계)로 재평가될 가능성
💡 전략 포인트
- 단기: 소송 기각 뉴스는 심리 개선 요인이지만, 60일 내 수정 소장 제출 가능성이 있어 헤드라인 변동성(재제기·항소 이슈)을 염두
- 중기: 상원의원 서한 등 ‘조사 촉구 이벤트’는 규제 강화/제재 이슈로 번질 수 있어, 관련 뉴스(재무부·법무부 동향) 모니터링이 중요
- 리스크 체크리스트: (1) 제재(이란 등)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업데이트 (2) 거래소의 AML 인력·시스템 고도화 발표 (3) 법원 문서상 ‘기각 사유’가 구조적 결함인지 여부
📘 용어정리
- ATA(반테러법): 테러 행위 자체뿐 아니라 테러를 ‘지원’한 주체에도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미국 법 체계
- Material support(물적 지원): 자금·서비스·인프라 제공 등 테러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의미(사안별로 법원이 요건을 엄격히 판단)
- Amended complaint(수정 소장): 기각 이후 법원이 허용한 범위에서 원고가 주장·사실관계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소장
- AML(자금세탁방지): 불법 자금 흐름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절차/시스템(고객확인, 모니터링, 의심거래보고 등)
- 제재 준수(Sanctions compliance): 특정 국가·기관·개인과의 거래 제한 등 각국 제재 규정을 준수하는 체계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구 기각’이면 바이낸스가 완전히 무혐의(무죄)라는 뜻인가요?
이번 결정은 ‘민사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만으로는 반테러법(ATA)이 요구하는 책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재판의 ‘유죄·무죄’ 판단과는 성격이 다르며, 법원이 현 단계에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에 가깝습니다.
Q.
소송이 여기서 끝난 건가요, 다시 이어질 수도 있나요?
절차상 원고들은 최대 60일 내에 ‘수정 소장(amended complaint)’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낸스는 법원이 지적한 결함이 ‘근본적’이라 보완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소송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원고 측 대응과 법원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
소송은 기각됐는데 왜 미국 정치권의 압박·조사 이야기는 계속 나오나요?
이번 판결(ATA 민사)과 별개로, 일부 미 상원의원들이 ‘이란 연계 기관에 대한 거래 촉진 의혹(17억달러)’을 조사해 달라고 법무부·재무부에 촉구하는 등 다른 축의 이슈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법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더라도 규제·제재 준수(AML/컴플라이언스) 관련 점검과 논쟁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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