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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논란 해명…“성과보상 PSU, 법 개정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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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성과연동 주식보상제(PSU)가 자사주 소각 회피 목적이라는 의혹을 부인하며, 관련 법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논란 해명…“성과보상 PSU, 법 개정 무관” / 연합뉴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논란 해명…“성과보상 PSU, 법 개정 무관” /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최근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PSU)를 두고 일각에서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회사 측이 이를 즉각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해당 제도가 회사의 성장성과 임직원의 가치를 함께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PSU 제도 도입을 발표한 뒤 불거졌다. 이 제도는 향후 3년간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차등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조항을 포함하고, 임직원 보상만 예외로 인정하는 점이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이를 이용해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내놨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주장을 즉각 반박하며, PSU는 상법 개정과는 무관한 제도이며 자사주 처분과도 별개로 운영된다고 해명했다. 삼성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이 중 8조 4천억 원 규모는 소각 용도, 나머지 1조 6천억 원은 임직원 보상 용도라고 밝혔다. 실제로 삼성은 현재까지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이미 소각했고, 남은 5조 4천억 원은 시점을 정해 점차 소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자사주 보상 관련해 신주 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신주 발행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PSU에 사용할 자사주는 현재 보유분이 아닌 앞으로 추가 매입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직원 보상을 위한 자사주 일부는 직원 개별 지급이나 성과급 보상 등에 활용 중이고, 2027년까지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PSU는 기존의 초과이익성과급(OPI) 보상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새로운 제도로, 성과에 따라 지급 주식 수량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가가 3년간 100% 이상 오를 경우, 약정량의 두 배에 해당하는 주식이 지급된다. 지급 조건은 발표일 기준 주가와 2028년 10월 13일 주가 사이의 상승률에 따라 배수로 결정되고, 해당 주식은 2028년부터 3년간 나눠서 제공된다.

이번 PSU 제도 도입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임직원이 회사 성장의 과실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도록 설계된 인센티브 구조다. 다만 자사주와 연결된 민감한 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나온 조치인 만큼, 정치권과 시장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 향후 상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과 보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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