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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환매일정 '주의보'…30일 대금 받으려면 24일 이전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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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말 환매 일정이 순연돼, 투자자들은 환매 시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월 30일 대금을 받으려면 24일 오후 3시 30분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말 환매일정 '주의보'…30일 대금 받으려면 24일 이전 신청해야 / 연합뉴스

연말 환매일정 '주의보'…30일 대금 받으려면 24일 이전 신청해야 / 연합뉴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말 환매 처리 일정이 순연되면서, 연내 대금 사용을 계획하던 투자자들은 일정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졌다. 특히 금융투자협회는 환매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가격과 실제 대금 수령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안내는 연말 증시 운영 일정에 따른 것으로, 한국거래소가 12월 30일(화요일)까지 거래를 마치고 연말 휴장에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12월 31일(수요일)은 휴장일로 지정됐고, 내년 개장은 1월 2일(금요일)부터다. 이로 인해 연내 환매금 수령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신청 시점에 더욱 신경 써야 할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주식 편입 비중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는 12월 24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12월 26일 기준가격이 적용되고 대금은 12월 30일 지급된다. 그러나 동일한 날 기준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12월 29일 기준가격이 적용되고 역시 12월 30일에 대금이 지급된다.

즉, 환매 대금 지급일은 동일하지만 기준가격 결정일이 달라지며, 이는 투자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가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준일 주가가 하락할 경우 환매 수익이 낮아질 수 있다.

이 외에도 해외투자펀드나 비표준화된 펀드의 경우, 개별 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환매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에 금융투자협회는 연내 자금 활용 계획이 있는 투자자라면 사전에 자신이 투자한 금융상품의 환매 일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흐름은 연말 휴장 일정이 고정된 구조 속에서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사전에 일정을 숙지하고 불필요한 혼선이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피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연말정산, 이자 납부 등 자금 운용이 중요한 시점엔 더욱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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