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코리아가 선불식 충전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6월 1일부터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최근 ‘탱크데이’ 행사 논란 이후 카드 잔액을 돌려달라는 소비자 요구가 커지자, 기존 약관상 사용 금액 요건을 따지지 않고 환불을 해주기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마트는 5월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최대 주주로서 이런 방침을 알리고, 환불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거쳐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원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써야 남은 40% 이하를 환불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외 조치를 적용해 잔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이 원하면 환불을 지원한다. 스타벅스 카드를 가진 고객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뒤 7영업일 안에 지정 계좌 등으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환불 대상과 방식에는 일정한 범위가 있다. 앱을 통한 환불은 계정당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매장에서는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환불을 진행하며, 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바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서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모두 옮기면 예외 환불 기간 전에도 즉시 탈퇴할 수 있고, 6월 1일부터는 2주 동안 매장 방문을 통한 현금 환불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전액 환불을 열어두는 대신 부작용 차단 장치도 함께 두기로 했다. 예외 환불 기간에는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과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신용카드로 선불카드를 대량 충전한 뒤 환불을 받아 현금처럼 돌려쓰는 이른바 ‘카드깡’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런 방식의 현금화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문제가 될 수 있고, 카드 청구 할인 같은 혜택을 악용하는 통로로도 번질 수 있어서다. 스타벅스 측은 카드사별로 충전 한도를 제한해 위험 요소를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환불은 스타벅스 자체 카드에만 적용된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산 모바일 교환권 등은 해당 서비스의 약관에 따라 별도로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세부 내용을 추가로 안내할 계획이다. 회사는 최근 이어진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흐름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불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향후에는 선불충전 서비스의 환불 기준과 악용 방지 장치를 함께 손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