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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12월 아닌 1월부터…사업자 절세전략, ‘설계가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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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모두에게 1월은 연말 세무 위험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전략 시기로, 이 시점의 결정이 1년의 세금 부담을 좌우한다. 회계방식, 자산 운용, 소득 설계 등 구조적 접근이 핵심이다.

 세금은 12월 아닌 1월부터…사업자 절세전략, ‘설계가 답’ / 연합뉴스

세금은 12월 아닌 1월부터…사업자 절세전략, ‘설계가 답’ / 연합뉴스

세금 구조는 연말이 아닌 연초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1월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 시점에서 한 해의 과세 체계와 소득운용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연말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이나 결산이라는 용어 때문에 세금은 연말에 정리되는 문제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실제 세금 관리와 절세 전략은 1월부터 시작돼야 한다. 연초는 단순히 새로운 달력을 넘기는 시점이 아니라, 전체 세무 전략의 출발점이 된다. 특히 사업자는 이 시기에 자신에게 적용될 회계 방식과 세무 규정을 정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소득구조를 설계해야 미래의 세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1월은 전년도 매출이 사실상 확정되는 시기로, 이를 근거로 복식부기를 적용할지, 간편장부를 선택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간편장부제도는 상대적으로 회계기준이 단순하지만, 복식부기를 요구받는 경우는 증빙 수준, 비용 계상 기준, 세무조사 대응 방식까지 달라지게 된다. 이 판단이 연초에 이뤄지지 않으면, 연말에 불용 비용 정리나 공제항목 확보를 위해 허둥대야 하는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

법인사업자에게도 1월은 전략 설정의 핵심 시점이다. 이미 확보한 전년도 실적과 새해의 예상 수익을 근거로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 등의 자금 활용 방식을 정하고, 이에 따라 대표자 소득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를 과도하게 설정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배당을 늘리면 종합과세로 인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자금 사용 방식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달라지는 만큼, 신중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법인사업자라면 대표자 자산 구입이나 재투자 계획이 있다면 법인 계좌 잔고와 지출 구조를 미리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 자칫 사적인 자금 유용으로 간주되면 인정이자나 부당행위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당소득 분산이나 퇴직연금 활용 등을 고려한 다양한 금융상품의 선택도 1월에 시작하면 과세이연 효과와 조세부담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국 1월에 설정한 세무 전략이 12월의 결과와 직결된다. 한 해 동안 반복되는 인출, 급여 지급, 배당 결정 등의 선택은 그때마다 되돌릴 수 없으며, 연말에 정리하려 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시작점에서 구조적 계획을 세우는 것이 비용 효율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1월에 적절한 세금 전략을 수립한 사업자는 연말에 리스크 없이 공제항목만 점검하면 되지만, 초반 판단을 소홀히 하면 연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정책 환경과 세법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연초 설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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