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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쎄미켐, 100억원 자사주 신탁 한 달 만에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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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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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쎄미켐이 자기주식 취득을 마치고 1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신탁계좌에 남은 보통주 23만4800주는 회사 법인 증권계좌로 입고된다.

 동진쎄미켐, 100억원 자사주 신탁 한 달 만에 해지 / TokenPost.ai

동진쎄미켐, 100억원 자사주 신탁 한 달 만에 해지 / TokenPost.ai

동진쎄미켐(005290)이 자기주식 취득을 마치고 1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당초 2027년 2월 2일까지였던 계약은 취득 완료에 따라 약 한 달 만에 종료된다.

동진쎄미켐은 31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서 대신증권과 맺은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해지 전 계약금액은 100억원, 해지 예정일은 2026년 8월 31일이다.

이번 계약은 2026년 8월 3일부터 2027년 2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다. 회사는 해지 목적을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 해지'로 적었다. 해지기관은 대신증권이다.

해지 예정 주식은 보통주 23만4800주다. 공시상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에서 해당 물량의 비율은 0.46%로 기재됐다.

동진쎄미켐은 해당 주식이 신탁계좌에서 반환돼 회사 법인 증권계좌로 입고된다고 설명했다. 반환 이후에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방식이다.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을 보면 수탁자 보유물량은 보통주 기준 취득 64만9700주, 소각 41만4900주, 기말수량 23만4800주다. 기타 취득 보통주 2만9468주는 전량 소각돼 기말수량이 0주로 표시됐다.

보통주 전체 기준으로는 기초수량 2만9468주, 취득 64만9700주, 소각 44만4368주, 기말수량 23만4800주다. 이번 공시는 신규 취득 결정이 아니라 기존 신탁계약 해지와 보유 주식 반환 절차에 해당한다.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은 회사가 증권사 등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실제 매입과 계약 종료는 단계가 나뉘며, 계약 체결과 취득 완료는 구분된다.

동진쎄미켐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이다. 1999년 12월 2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고, 공시상 업종은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이다.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계 2조61억원, 부채총계 9046억원, 자본총계 1조1016억원이다. 매출액은 1조1941억원, 영업이익은 1724억원, 당기순이익은 941억원으로 기재됐다.

이사회에는 독립(사외)이사 1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했다. 이번 해지 이후 자기주식 보유와 활용 방식은 후속 공시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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