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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여당,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 합의…3년 유예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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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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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여당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업계 충격 완화를 위해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금융당국·여당,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 합의…3년 유예로 조정 / TokenPost.ai

금융당국·여당,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 합의…3년 유예로 조정 / TokenPost.ai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에 금융당국과 여당이 합의했다. 업계 반발이 거셌던 규제안을 ‘유예기간’으로 완충해 타협점을 찾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여당,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에 합의

한국헤럴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FSC)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묶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국내 대형 거래소에서 창업자·특정 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당초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상한을 15~20% 범위로 더 엄격하게 제시했지만, 업계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안정성과 투자 유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 움직임은 업비트와 빗썸을 포함한 5대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논의는 ‘20%’로 수렴하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다.

3년 유예…업비트·빗썸은 지분 조정 ‘숨 고르기’

이번 합의의 핵심은 ‘20% 상한’과 ‘3년 유예’다. 금융위와 여당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즉시 적용하기보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업비트와 빗썸이 국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제도 시행까지 시간을 벌어 단계적으로 지분 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20% 시장점유율 기준(추정)’에 미달하는 중소형 거래소에는 더 긴 시간이 주어진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추가로 3년을 더해 최대 6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같은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도 시장 지위에 따라 적용 속도를 달리해 충격을 줄이려는 설계로 읽힌다.

신규 사업자에 한해 최대 34% 예외…기존 거래소는 제외

금융위는 시행령(집행령) 형태로 제한적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규 사업’에 한해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되, 기존 거래소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34%라는 숫자는 상법상 주주총회 ‘거부권(비토)’이 가능한 33.3% 수준과 유사한 기준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즉,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투자자에게는 경영 ‘완전 지배’까지는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핵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차단권을 부여하는 구조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국회 문턱은 아직

이번 ‘대주주 지분 제한’은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경 보도에 따르면 여당 정책위원회는 5일 오전 금융위원회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법안 최종 세부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율부터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 등 제도권 편입 이슈까지 폭넓은 정책 패키지를 담는 ‘우산 법안’ 성격이다.

다만 법안 통과는 아직 불확실하다. 야당의 반대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대주주 지분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 자체에 이견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지, 혹은 다른 안전장치와 함께 절충될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 금융당국·여당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상한’에 합의하며, 거래소 지배구조 규제가 제도권으로 본격 진입했습니다.

- 업계 반발을 반영해 ‘3년(최대 6년) 유예’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대형 거래소 중심 시장구조(업비트·빗썸 비중)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절충안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되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치·예외조항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정책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 전략 포인트

- 거래소(특히 대형사)는 유예기간 동안 지분 분산/우호지분/지주·계열 구조 재편 등 ‘지배구조 로드맵’ 수립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 신규 사업자 예외(최대 34%)는 초기 투자 유치에는 숨통이 될 수 있으나, 기존 사업자에는 미적용이어서 ‘신규-기존’ 간 규제 비대칭 이슈가 남습니다.

- 투자자 관점에서는 법안 통과 여부, 시행령 예외 요건, ‘시장점유율 기준(추정)’의 산정 방식이 거래소 리스크(경영권/거버넌스/자본조달)에 직접 영향을 줄 변수입니다.

📘 용어정리

- 대주주 지분 상한: 특정 주요 주주(창업자 포함)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 비율을 제한하는 규제

- 유예기간: 제도 시행 전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을 늦추는 기간(대형 3년, 일부 중소형 최대 6년)

- 시행령(집행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세부 기준·예외 등을 정하는 하위 규정

- 비토권(거부권): 주총 특별결의 등에 대해 일정 지분(통상 33.3% 수준)으로 의사결정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창업자나 특정 주요 주주가 너무 큰 지분을 갖고 거래소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보유 지분을 2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를 뜻합니다. 당초 더 낮은 수준(15~20%)도 논의됐지만 업계 반발을 반영해 20%로 조정됐습니다.

Q.

왜 바로 시행하지 않고 유예기간(3년~최대 6년)을 주나요?

대형 거래소(업비트·빗썸 등)는 시장 영향력이 커서 즉시 지분을 맞추면 경영 안정성·투자 유치·시장 운영에 충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유예로 단계적 조정을 허용하고, 일부 중소형 거래소에는 추가 유예를 더해 최대 6년까지 준비 시간을 주는 방식으로 충격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Q.

신규 사업자에게만 ‘최대 34%’ 예외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규 사업은 초기 자본 유치와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해,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투자자에게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4%는 상법상 약 33.3% 수준의 ‘거부권(비토)’과 유사한 기준으로, 완전 지배는 막되 핵심 의사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허용하는 절충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보도 내용대로라면 기존 거래소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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