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11일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형 GA의 업무 권한을 넓히는 동시에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연합인포맥스는 12일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화됐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정의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내 보험시장에서는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인 대형 GA 44곳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업체에 소속된 설계사는 18만명을 넘어섰다.
GA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법인보험대리점이다. 특정 보험회사의 전속 판매망과 달리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 판매하는 유통 채널로 운영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대형 GA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존 보험모집 업무보다 넓은 범위의 계약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이 허용한 추가 업무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보험사고 접수대행 △소액보험금 지급대행 △보험사와의 사업비 협상이다. 보험상품 판매 이후의 계약 관리와 사고 접수 단계까지 업무 영역이 확대되는 구조다.
지금까지 GA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유통 채널 역할을 주로 맡아왔다. 대형 GA의 설계사와 판매 영향력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수준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험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모집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대표자로 선임하도록 했다. 상품 판매와 조직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자의 전문성 요건을 법률로 정하려는 취지다.
내부통제 조직도 강화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상품판매교육책임자 △소비자보호책임자 △준법감시책임자를 필수 기관으로 둬야 한다.
상품판매교육책임자는 설계사의 판매 교육을, 소비자보호책임자는 고객 보호 체계를 맡는 구조다. 준법감시책임자는 영업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내부 기준이 지켜지는지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자본금을 유지하고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요건도 기존 보험회사 수준으로 규정했다.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위법 행위나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제재 기준도 함께 높인 것이다.
보험계약 유지관리와 보험사고 접수대행은 판매 이후 소비자와 보험회사를 연결하는 업무다. 소액보험금 지급대행까지 허용되면 보험판매전문회사가 계약 체결부터 사고 처리 일부까지 소비자 접점을 담당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