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본이득세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과 부동산, 비트코인(BTC) 등 자산의 명목상 가격 상승분이 아니라 물가를 반영한 실질 이익에 과세하는 구상이다.
Bitcoin News는 12일 X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이득 과세 기준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 매각 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 면제 범위를 최대 200만 달러(약 28억3000만원) 상당의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본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본이득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전한 바 있다.
물가연동은 자산의 취득가를 물가상승률만큼 조정해 명목상 가격 상승분이 아닌 실질 이익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자본이득세를 물가에 연동하면 장기 보유 자산의 취득가가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돼 과세 대상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비트코인도 매각 등으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되는 자산인 만큼 이번 논의와 맞닿아 있다. 다만 세 부담의 변화는 적용 자산과 보유 기간 등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보도에서는 세 부담 완화가 미실현 이익을 보유한 투자자의 매도를 늘릴 수 있다는 견해와 높은 물가 및 자산 가격 상승에 대비한 세제 조정이라는 해석이 함께 제시됐다. 자산 보유 규모가 큰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구상은 행정부의 공식 발표나 의회 입법 절차가 확인된 확정 정책은 아니다.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과 기준 물가지수, 기존 보유분의 소급 적용 여부, 주택 면제 범위 조정 방식이 구체화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