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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주식형 퍼프 증권선물 분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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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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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가 SEC와 CFTC에 무기한계약 분류 기준을 맞춰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핵심은 요건을 갖춘 주식 연계 무기한계약을 증권선물로 볼 수 있느냐다.

 정부 제출용 의견서 묶음과 계약 문서 / TokenPost.ai

정부 제출용 의견서 묶음과 계약 문서 / TokenPost.ai

하이퍼리퀴드(HYPE) 정책센터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무기한계약의 분류 기준을 맞춰 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요건을 갖춘 주식 연계 무기한계약을 증권선물로 볼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yperliquid Policy Center)는 24일 의견서에서 무기한계약의 1차 분류 기준을 기초자산이 아니라 계약 구조와 거래 방식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구조의 계약이라면 비트코인(BTC), 원유, 지수, 개별 주식에 먼저 같은 상품 분류 원칙을 적용하고, 기초자산은 관할 기관과 보호 장치를 정하는 단계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제안은 SEC와 CFTC가 진행한 공동 의견수렴 일정에 맞춰 나왔다. 두 기관은 S7-2026-21 절차에서 스왑, 증권기반스왑, 새 상품의 경계와 대체 준수 방안을 공개 검토했고, 의견 제출 기한은 8월 24일이었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의 문서는 규제기관 발표가 아니라 업계 측 의견서다. SEC와 CFTC가 주식형 무기한계약을 승인하거나 최종 분류를 내린 것은 아니다.

무기한계약은 만기일 없이 기초자산 가격을 추종하는 파생상품이다. 전통 선물은 만기와 최종 결제로 가격 수렴을 유도하지만, 무기한계약은 롱·숏 포지션 사이에 오가는 펀딩비로 계약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이를 줄인다.

이 구조 때문에 미국 규제에서는 무기한계약이 선물인지, 스왑인지, 증권기반스왑인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개별 주식과 연결된 상품은 증권 규제와 파생상품 규제가 동시에 걸릴 수 있어 SEC와 CFTC의 관할 구분이 중요하다.

CFTC는 5월 29일 비트코인 무기한계약을 선물로 허용했다. 동시에 다른 자산군에 대해서는 CFTC 규정 40.3에 따른 사안별 검토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CFTC는 6월 12일 기존 디지털 상품 무기한형 선물을 진정한 디지털 상품 무기한 선물로 전환하는 데 대해 별도 무이의 조치도 냈다. 비트코인 무기한계약 허용이 다른 자산군의 자동 승인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뜻이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는 이 흐름을 주식 연계 상품에도 적용하자고 요구했다. 현금 결제형 주식 무기한계약이 표준화, 대체 가능성, 미래 가치 노출, 반대 포지션을 통한 청산 가능성 등 전통 선물의 특성을 갖추면 증권선물로 분류될 수 있다는 논리다.

증권선물은 SEC와 CFTC가 함께 감독하는 상품군이다. 미국은 단일주식선물과 유사한 상품을 공동 규제 체계로 다뤄 온 경험이 있지만, 온체인 무기한계약에 같은 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별도 해석이 필요하다.

이 주장은 본지가 앞서 전한 무기한계약 규제틀 제안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쟁점도 무기한계약을 선물, 스와프, 증권기반스와프 가운데 어디에 둘 것인지였고, 이번에는 논의가 개별 주식과 상장 전 주식 연계 상품까지 넓어졌다.

정책센터는 HIP-3 시장이 지난 10개월 동안 4800억 달러(약 664조8000억원)를 넘는 거래량을 처리했다고 제시했다. 이 수치는 정책센터가 제시한 자기 보고형 수치로, 규제기관의 검증 수치와는 구분해 봐야 한다.

반대 흐름도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는 6월 CFTC가 칼시(Kalshi)와 코인베이스($COIN)의 무기한 선물 제공을 허용한 결정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CME는 해당 계약을 선물이 아니라 스왑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식형 무기한계약까지 논의가 확장되면 같은 법적 충돌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기존 거래소는 상품 분류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온체인 파생상품 진영은 계약 구조가 같다면 같은 분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설 가능성이 있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쟁점은 작지 않다. 하이퍼리퀴드가 미국 이용자에게 즉시 개방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 규제당국의 분류 기준은 글로벌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의 상장 구조와 접근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사안은 하이퍼리퀴드의 미국 진출 여부를 확정한 사건이 아니다. SEC와 CFTC는 의견수렴 이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무기한계약과 새 파생상품의 분류 기준을 판단하게 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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