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이 승인 예산의 약 8%만 사용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수탁, 중개, 자산관리, 대출, 결제까지 포괄하는 허가 틀을 먼저 세우고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시장을 다음 과제로 올렸다.
빌랄 빈 사키브(Bilal Bin Saqib) 파키스탄 가상자산규제청(PVARA) 의장 겸 국무장관은 홍콩 비트코인 아시아(Bitcoin Asia)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마스비트는 28일 오후 6시28분(한국시간) 전했다. 사키브 의장은 “정부의 성공은 지출 규모가 아니라 실제 전달 성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키스탄이 6개월이 안 되는 기간에 규제 체계를 마련했고 승인 예산의 약 8%인 20만 달러(약 2억7600만원)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PVARA는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2026년 9월 5일까지 이의 없음 확인서(NOC)를 신청하라고 요구했다. 파키스탄 관영 통신 APP는 이 규정이 거래소, 수탁, 브로커딜러, 자문, 대출·차입, 파생상품, 자산관리, 이전·결제, 발행, 채굴 관련 서비스 등 10개 라이선스 범주를 둔다고 보도했다.
규제의 중심은 사업자 허가와 이용자 자산 보호다. 기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2026년 9월 5일까지 이의 없음 확인서(NOC)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뒤 신청 없이 영업하면 법 위반이 된다. 라이선스 사업자는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분리해야 하며, 고객의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PVARA는 가상자산법 2026에 따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라이선스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기준을 주요 축으로 삼고, 고객확인, 거래 모니터링, 기록 보관, 의심거래 보고, 제재 대상 확인, 데이터 보안 요건을 담았다.
파키스탄의 움직임은 아시아 각국이 제도화 속도를 놓고 다른 방식을 택하는 흐름 속에 나왔다. 본지는 앞서 홍콩과 파키스탄이 같은 행사에서 서로 다른 디지털자산 규제 전략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홍콩이 단계적 로드맵을 강조했다면, 파키스탄은 입법과 허가 체계 전환의 속도를 앞세웠다.
사키브 의장은 이번 규제의 범위가 현재의 디지털자산 시장에만 머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토큰화 시장, 프로그래머블 결제, 스테이블코인, 기계 간 거래, AI 에이전트 경제를 언급하며 에이전트 결제와 에이전트 경제에 맞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기존 사업자의 NOC 신청을 받은 뒤 규제 샌드박스와 정식 라이선스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