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 기반 신탁증권 규정 개정을 승인하면서 리플(XRP)과 솔라나(SOL)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과 함께 규정상 예시에 올랐다.
SEC는 한국시간 4일 명령 34-106268에서 나스닥 텍사스 규정 5711(d) 개정을 가속 승인한다고 밝혔다. 나스닥 텍사스는 8월 20일 상품 기반 신탁증권의 일반 상장 기준을 고치는 규정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은 상품 기반 신탁증권의 자산 구성과 운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상품 기반 신탁증권은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5%까지 기존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자산을 담을 수 있게 됐다.
SEC는 명령문에 ‘디지털 상품’ 정의를 새로 넣고 기존보다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허용했다. 디지털 상품을 담은 신탁 상품이 거래소 상장 기준 안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명령문은 적용 예시에서 BTC, ETH, SOL, XRP를 보유한 신탁을 들었다. 해당 예시는 네 자산이 현재 규정 5711(d)(iv)(A)(2)와 (3)에 따른 적격 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건은 두 가지다. 해당 상품을 기초로 한 선물계약이 시장간감시그룹(ISG) 시장에서 최소 6개월 거래됐고, 해당 상품에 순자산가치의 40% 이상 경제적 노출을 제공하는 ETF가 전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경우다.
명령문에 제시된 예시는 9500만 달러(약 1283억원) 상당의 BTC, ETH, SOL, XRP를 보유한 상품 기반 신탁증권이 500만 달러(약 68억원) 상당의 다른 디지털 상품을 함께 담는 구조다. 이 경우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비중이 95%로 계산돼 15% 완충 한도 안에 들어간다.
15% 완충 한도는 모든 자산을 자유롭게 담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일반 상장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을 중심으로 두되, 일정 범위 안에서 기준 밖 자산을 함께 편입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핵심은 XRP와 SOL이 개별 현물 ETF 승인 명단에 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조치는 나스닥 텍사스의 상장 기준 변경 승인이다.
따라서 특정 XRP ETF나 SOL ETF의 신규 상장을 승인한 결정과는 다르다. 실제 상품 출시와 상장 여부는 별도 신청과 심사 절차에서 정해진다.
본지는 앞서 XRP와 SOL이 SEC 승인문서 예시에 포함됐다고 전한 바 있다. 이번 문서에서 다시 확인되는 지점은 두 자산이 BTC, ETH와 같은 문장 안에서 적격 상품 사례로 제시됐다는 점이다.
나스닥 본거래소에도 같은 방향의 규정 변경이 먼저 적용됐다. SEC는 7월 27일 나스닥 규정 5711(d) 개정안을 승인했다.
나스닥 텍사스 문서는 해당 변경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나스닥 텍사스의 상품 기반 신탁증권 규정 변경 승인은 나스닥 계열 거래소 규정 정비의 연장선에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은 상품 설계의 출발점이다. 운용사는 상장 기준 안에서 자산 구성, 노출 비율, 운용 방식 등을 정해야 하고, 거래소는 해당 상품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핀다.
이번 규정 변경은 암호화폐 투자상품 설계에 여지를 넓힌다. SEC 명령문은 의견 제출 기한을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21일 뒤로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