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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193 BTC 유용 주장…코인민트 CEO 상대 소송

부정 비트코인 비트코인 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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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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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베스트 캐피털이 코인민트 전신 법인과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채굴 수익 유용과 재무자료 은폐를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는 2025년 11월 26일 합의에 따른 청구 기각이 남아 있다.

 푸에르토리코 연방법원으로 향하는 소송 서류 / TokenPost.ai

푸에르토리코 연방법원으로 향하는 소송 서류 / TokenPost.ai

코인민트의 최고경영자 애슈턴 소니엇(Ashton Soniat)이 채굴 과정에서 비트코인(BTC) 448.7193개를 개인 지갑으로 돌렸다는 주장이 소장에서 제기됐다.

민트베스트 캐피털은 코인민트의 법인명을 바꾼 에너지 앤드 컴퓨트(Energy & Compute), 소니엇, 뉴욕 디지털 인베스트먼트 그룹(NYDIG) 등을 상대로 수정 소장을 냈다. 소장에는 “소니엇이 훔친 비트코인은 모두 448.7193 BTC”라는 내용이 담겼다.

민트베스트는 채굴 장비가 실제 가동된 시점보다 생산 시작일을 늦춰 투자자들에게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소니엇이 채굴된 BTC 전부를 개인 지갑으로 보냈고, ‘시험 운영’ 기간을 수주 또는 수개월 연장해 수익을 가져갔다는 내용이다.

소장에는 재무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재무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행위가 자기거래를 숨기고 외부 감시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담겼다. 민트베스트는 에너지 앤드 컴퓨트가 5억7000만달러(약 7644억원) 이상의 이익을 냈으며, 자신이 보유한 지분 18.2%에 따라 1억400만달러(약 1395억원)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민트베스트는 BTC 유용분에 대해서도 최소 4710만달러(약 63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민트베스트는 NYDIG가 코인민트 인수 과정에서 합병계약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트베스트는 인수 과정에서 자신의 지분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수정 소장은 2025년 8월 13일 푸에르토리코 연방법원에 제출됐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같은 해 9월 소니엇과 에너지 앤드 컴퓨트 등을 대리하기 시작했고, 10월에는 관할권과 청구 원인에 대한 기각 신청을 냈다.

법원 기록에는 2025년 11월 26일 당사자 합의에 따른 청구 기각이 기록돼 있다. 크롤링된 보도는 이번 수정 소장이 앞서 기각된 소송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전했다.

이번 내용은 민트베스트가 수정 소장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법원이 유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인민트는 현재 에너지 앤드 컴퓨트로 법인명이 변경된 상태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채굴 수익의 귀속과 투자자에 대한 재무보고, 인수계약상 지분 보상 여부다. 법원 기록상 관련 청구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기각된 상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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