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금융위원회의 최종 인가를 받아 국내 여덟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됐다. 2017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제360조에 따라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 금융상품이다. 발행 한도는 자기자본의 최대 200%다.
삼성증권은 그동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위를 보유했지만 단기금융업 인가가 없어 발행어음 사업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이번 인가로 관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제도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국내 발행어음 사업자는 삼성증권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8개사로 늘었다.
발행어음은 대형 증권사가 은행 예금과 유사한 단기 금융상품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조달한 자금은 기업대출, 회사채 인수, 비상장기업 투자 등에 운용할 수 있어 투자은행 사업 확대와 연계된다.
금융당국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생산적 금융과 모험자본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인가로 단기금융업무 영위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모두 8개사가 됐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발행어음 시장은 대형 증권사 간 자금 조달과 기업금융 운용 경쟁이 이어지는 구조다. 증권사들은 조달한 자금을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에 배분하며 투자은행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하나증권이 2000억원 규모의 민간모펀드를 결성하고 모험자본 출자에 나선 사례는 발행어음 인가 이후 증권사의 자금 운용 방향을 보여준다.
다만 삼성증권의 실제 발행 규모와 운용 방식, 모험자본 공급 계획은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