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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자산 공모안, 유통시장 증권성 판단은 남아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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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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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가 암호자산 투자계약 공모에 등록 면제 경로를 제안했지만, 유통시장 거래의 증권성 판단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워싱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청사 외관 / TokenPost.ai

워싱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청사 외관 / TokenPost.ai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암호자산 규제안이 발행 단계 공모 제도를 새로 설계했지만, 유통시장 거래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겼다는 법률 분석이 나왔다.

SEC는 8월 18일 암호자산과 연계된 일부 투자계약을 위한 ‘Regulation Crypto Assets’ 규제안을 제안했다. 초기 단계에는 4년간 최대 500만 달러(약 69억원), 자금조달 단계에는 12개월간 최대 7500만 달러(약 1037억원)의 등록 면제 경로를 두는 내용이다. 자금조달 경로에는 재무제표와 지속 보고 의무가 붙는다. SEC의 암호자산 투자계약 공모 규정안도 같은 내용을 다뤘다.

규제안의 핵심은 조건부 세이프하버다. 발행자가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필수 경영 노력’을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암호자산은 더 이상 투자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지프 홀(Joseph Hall) 데이비스 폴크 앤드 워드웰(Davis Polk & Wardwell) 파트너는 블룸버그 로에 기고한 글에서 “하위 판결에서 증권으로 판단된 것은 토지나 오렌지 자체가 아니라 오렌지 과수원 사업과 결합한 투자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동일한 블록체인 위 토큰이라도 최초 발행·분배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블록체인 거래 기록만으로 최초 분배에 적용된 법률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거래 플랫폼과 중개기관이 유통 단계에서 증권성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봤다.

SEC도 제안서에서 하위 기준을 암호자산과 거래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발행 시점에 투자계약 대상이던 암호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특성이 기존 증권 규정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반면 SEC는 세이프하버가 발행자와 시장 참여자의 판단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세이프하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하위 기준상 투자계약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 여지도 남겼다.

이번 규제안은 확정 규칙이 아니다. SEC는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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