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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해킹 피해, 집단분쟁조정 돌입…2,300만명 보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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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최대 2,300만 명에 달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보상 논의가 본격화됐다.

 SKT 유심 해킹 피해, 집단분쟁조정 돌입…2,300만명 보상 분수령 / 연합뉴스

SKT 유심 해킹 피해, 집단분쟁조정 돌입…2,300만명 보상 분수령 / 연합뉴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집단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로써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배상과 책임 규명을 둘러싼 논의가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9월 1일, 다수 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한 이번 해킹 사건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 면에서 공통성이 크다고 보고,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집단분쟁조정은 피해자가 많고 원인이 유사한 사건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따라 9월 26일까지 절차 개시를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올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텔레콤은 자사 가입자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검사하는 핵심장비(HSS, Home Subscriber Server)가 외부 해커의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일부 소비자들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면서, 5월 9일에는 총 58명의 소비자가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초기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정밀 조사로 조정 절차가 보류됐으나, 7월 중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이 유출된 사실과 SK텔레콤 측의 계정정보 관리 부실을 공식 발표하면서 분쟁위원회의 심의가 다시 속도를 냈다.

다만 이번 사고는 전체 피해 가능 인원이 약 2천300만 명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절차 개시 사실을 공고하되, 새로운 참여자는 추가로 받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가 조정 결과를 수락하는 경우, 기존 신청자 외의 소비자들까지도 일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상 공고 종료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한용호 위원장은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된 사회적 이슈인 만큼,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보상으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도 재정립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조정안 수용 여부와 그에 따른 보상 범위가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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