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고객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배경훈 장관이 이를 인정하고 대응 강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KT 또한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T 해킹 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아 의원은 정부가 사건 발생 당시 신속히 조치하지 못했고, KT가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을 어긴 채 대응을 늦췄다고 비판했다. 또 KT가 수사 이후에야 약관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유출의 범위마저 분명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 장관은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한다”고 말하고, 현재 민관 합동 조사단을 통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KT 김영섭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배상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확약받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해킹에 대한 KT의 책임 소지를 더 깊이 따지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같은 당 이훈기, 노종면 의원은 KT 측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다. 이에 배 장관은 “필요시 수사 의뢰도 가능하다”며, “이미 KT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항목과 관련해 가입자식별정보 외에 성명, 전화번호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도 해커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청문회 개최도 공식 요구했다. 이는 KT와 정부 모두에게 보다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는 통신 인프라가 자산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의 최전선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향후 정부의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는 물론, 기간통신사업자로서의 KT의 책임과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