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esla·$TSLA)가 운전대와 페달 없는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캡(Cybercab)’에 13세 미만 탑승 금지 규칙을 적용했다. 13~17세 승객은 성인이 함께 탈 때만 이용할 수 있다.
테슬라는 3일 공개한 사이버캡 라이더 가이드와 로보택시 약관에서 이 같은 이용 기준을 제시했다. 같은 로보택시 서비스라도 모델 Y 차량은 8~17세 미성년자가 성인 동반 조건으로 탈 수 있어, 사이버캡에는 더 엄격한 연령 제한이 붙었다.
사이버캡은 좌석 2개를 갖춘 전용 로보택시다. 차량에는 운전대와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없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앱에서 차량 가용성과 탑승 인원에 따라 모델 Y 또는 사이버캡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자가 호출 단계에서 차종을 직접 고르는 방식은 아니다. 2인승 차량이라는 구조와 미성년자 탑승 기준이 맞물리면서 가족 단위 호출 수요에는 제약이 생기는 셈이다.
아동 탑승 제한은 카시트 규정과도 연결된다. 테슬라 라이더 가이드는 사이버캡에 LATCH·ISOFIX 안전 고정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부스터 시트가 필요할 경우 제조사 지침에 따라 안전벨트 방식으로만 고정해야 한다.
모든 탑승자는 출발 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차량이 안전벨트 오용을 감지하면 정차하거나 운행을 취소할 수 있다. 등받이는 수직 기준 35도 미만으로 젖혀야 하고, 발은 바닥에 둔 채 안전벨트를 낮고 단단하게 매야 한다.
문 개폐 방식도 운전자가 있는 택시와 다르다. 사이버캡 문은 탑승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열릴 수 있고, 외부 버튼이나 차량 터치스크린, 로보택시 앱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다.
실내 도어 레버를 끝까지 당기면 기계식 해제가 작동한다. 테슬라는 이 기능을 전원 상실 등 비상 상황에 쓰는 절차로 안내했다. 일반 승하차 때는 앱과 터치스크린 조작이 기본 흐름이다.
실내에는 USB-C 충전 포트와 터치스크린이 들어간다. 창문은 내릴 수 있지만 완전히 열 수는 없다. 무인 운행 차량인 만큼 탑승자의 행동과 좌석 상태를 제한하는 규정이 일반 택시보다 세밀하게 제시됐다.
서비스 지역은 아직 제한적이다. 사이버캡 승차 서비스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일부 구역에서 가능하다. 로보택시 전체 서비스는 모델 Y 차량으로 플로리다주 탬파와 마이애미, 텍사스주 오스틴·댈러스·휴스턴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캡은 이 가운데 오스틴 일부 지역에 투입됐다. 이번 이용 규칙 공개는 실제 운행 단계에서 적용되는 세부 조건을 보여준다.
사이버캡 투입은 테슬라 로보택시 전략이 모델 Y 기반 서비스에서 전용 차량 단계로 넓어지는 과정이다.
규제 검토도 이어졌다. 미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한국시간 5일 사이버캡의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을 들여다보는 감사질의(Audit Query)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통적 사람 조작장치가 없는 차량에 기존 안전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조너선 모리슨(Jonathan Morrison) NHTSA 청장은 “NHTSA는 자동화 차량의 안전한 개발과 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연방 규제기관으로서 모든 법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 검토의 초점은 사이버캡 운행 자체보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이 기존 안전 규정 안에서 어떤 근거로 자기인증됐는지에 맞춰져 있다.
AP통신은 조사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증시 4일 장 초반 테슬라 주가가 5% 넘게 하락해 357.38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탑승 연령 제한과 서비스 운용 규칙이 테슬라 로보택시 사업에 미칠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