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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이번엔 특금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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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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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메이드가 출시한 위믹스 3.0의 각종 서비스들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며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했다. 위믹스 3.0 생태계에 속한 사업은 총 3가지로, 블록체인 게임인 '위믹스 플레이'와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 '위믹스파이', 대체 불가능 토큰(NFT) 플랫폼 '나일'(NILE) 등이다. 예 변호사는 디오스 프로토콜과 위믹스파이 등이 특금법이 정해둔 가상자산사업자, 그중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업무 영역이라고 봤다. 위믹스파이 홈페이지 속 '스왑(Swap)' 메뉴에선 이용자들이 위믹스·위믹스 달러·USDC·클레이 등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다. 이를 위메이드의 '알선'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예 변호사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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