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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금융서비스국 “연방 암호화폐 법안, 뉴욕주 벤치마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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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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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 감독관인 아드리엔 해리스(Adrienne Harris)가 연방 암호화폐 법안이 주 규제 체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뉴욕의 프레임워크가 전국적으로 적용되길 바란다. 우리의 프레임워크는 이미 매우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회사의 조직 구조, 경영진 적합성, 재무제표, 자금세탁방지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뉴욕의 등록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앞서 6월 DFS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해당 프레임워크에는 “스테이블코인은 매 영업일 종료 시점 준비금으로 완벽히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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