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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가상자산 과세, 제도 개선·정책 연구 필요성 제기..." 美·英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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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7.17 (월)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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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행 하려 했지만 2025년 까지 2년 유예
자본시장연구원, 제도적 개선 시급 주장...과세당국 정책연구 필요
작업증명(POW)·지분증명(POS) 방식 동일한 과세원칙 적용 검토해야
세금 부과 국가, 총 112개국 중 65개국

사진 = shutterstock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된 2025년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기가 미뤄진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는 지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법률 제17757호)에 따르면, 거주자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부터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며 해당 과세제도는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가 가상자산 거래자를 위한 보호제도의 마련 없이 세금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시행을 유예했다. 과세 도입 전 충분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취득원가와 관련된 논의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매도한 가격에서 매입한 가격(취득원가)를 뺀 차액에 적용되는데 정확한 취득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칙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해외거래소에서 매입했거나 발행 초기 취득해 원가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취득원가를 0원으로 간주해 엄청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과세체계의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까지 끌어올린 후에 과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과세’ 제도적 개선 시급 주장

자본시장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과세제도와 관련 기타소득 과세 및 가상자산에 특유한 과세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난해 11월 분석했다.

사진 = shutterstock

김갑래 연구위원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을 투자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과세하고 있으며 손익통산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다른 투자자산간의 양도손익통산을 인정하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자산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비롯한 가상자산과 주식 등 다른 투자자산들을 같이 합쳐서 계산해 전체 투자의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자는 주장이다.

즉 손익통산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방법을 말한다.

가상자산 대여행위는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DeFi 거래의 복잡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실태 파악과 세원 확보가 용이하지 못해 과세당국의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는게 자본시장연구원 측 입장이다.

◇ 하드포크·에어드랍·가상자산 블록 검증 대가 과세 제기

자본시장연구원은 가상자산에 특유한 과세제도와 관련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 과세와 가상자산 블록 검증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드포크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통신규약인 프로토콜(protocol)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분산원장과 이전 분산원장의 호환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이다. 에어드랍이란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기존 가상자산 보유자의 지갑 주소로 가상자산을 배분하는 행위다.

사진 = shutterstock

김갑래 연구위원은 "하드포크를 통해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과세 이슈가 발생하지 않지만, 기존 보유한 가상자산에 더해 새로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에어드랍을 통해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수취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거주자가 일정한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에어드랍을 받은 경우 과세 방식에 대해 과세당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케팅에 기여한 가상자산 보유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에어드랍을 진행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과세당국은 블록체인 거래 검증 방식인 작업증명(POW) 방식의 채굴, 지분증명(POS) 방식의 검증에 대해 동일한 과세원칙을 적용할 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OW은 참가자들에게 복잡한 연산문제를 풀도록 하고 가장 먼저 문제를 해결하면 이를 검증한 뒤 보상하는 방식이다.

POS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양(지분)에 비례해 블록을 생성할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치증명'으로도 풀이된다.

◇ 가상자산 소득 세금 부과 65개국...미국, 가상화폐가 자산 해당 명확히해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는 112개국 중 65개국이며 그중 61개국이 과세제도와 함께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사진 = shutterstock

OECD 38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37개국이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도입했고 35개국이 가상자산 등에 대해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포괄주의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에 가상화폐를 과세하는 내용의 입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난 2014년 국세청 지침 등을 통해 비트코인 등 법정화폐로 전환이 가능한 가상화폐가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경우 다른 자본자산 처분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자본 이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보유하는 가상화폐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10%~37%의 세율로 종합 과세한다.

또한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처분한 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기자본이득으로서 10%~37%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경상소득과 함께 종합과세 된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장기자본이득으로서 더욱 높은 금액의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15% 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낮아진다.

영국은 암호자산을 과세하는 규정을 달리 입법하지 아니하고 지난 2018년 개인의 암호자산 취득, 보유 및 양도에 관한 조세 처리를 정한 국세청 정책보고서를 발간했고 지속적으로 암호자산 관련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영국은 암호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서 무형자산으로 보아 개인이 암호자산을 양도한 경우 자본 이득세를 과세한다.

만약 개인의 암호자산 거래가 금융거래 사업으로서 수행된 경우에는 그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20%~45%의 세율로 종합 과세한다.

호주는 가상자산을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보아 개인이 암호화폐를 처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0%~45%의 세율로 자본 이득세를 종합 과세한다.

만약 개인이 1년 이상 보유한 가상자산을 처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순자본이득의 5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즉 가상자산을 다른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처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자본이득이 아닌 경상소득으로 보아 0%~45%의 세율로 종합 과세한다.

일본은 암호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급결제수단 및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이 암호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5%~45%의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인이 암호자산 거래를 사업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암호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 과세한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의 과세처리에 관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은 투자를 위해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대상이라는 경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주식과 유사하지만 그 성격이 다른 기타의 금융자산으로서 신종금융자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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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
  • 2023.07.22 00:54: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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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3.07.18 08:07: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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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마코스모스
  • 2023.07.17 18:11:52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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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lloXDC
  • 2023.07.17 13:24:2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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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에스
  • 2023.07.17 12:45: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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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드워드김
  • 2023.07.17 12:19:14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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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3.07.17 11:08: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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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ADO
  • 2023.07.17 10:32:43
한주의 시작 월요야에도 빠른 뉴스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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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3.07.17 10:32:15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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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리치
  • 2023.07.17 10:30:27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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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기간 2024.05.02 (목) ~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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