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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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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빈 기자

2023.08.02 (수)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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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양정숙 의원 / 양정숙 의원 의원실

금융상품 판매자가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2009년 1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됐다.

이후 작년 12월에는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선택 의정서’에 대한 가입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그런데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에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기본적 권리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장애인 금융소비자가 개별적 권리보호 요청을 하거나, 금융상품판매자 등이 장애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 금융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양정숙 의원은 지적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장애인 금융소비자도 금융거래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원도 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면, 이제 어느 분야에서건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개념'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보호와 장애 유형별 맞춤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인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의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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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ung2843
  • 2023.08.12 15:18:17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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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ltra
  • 2023.08.12 09:10: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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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나루
  • 2023.08.02 23:42:20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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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8.02 20:46:58
좋은 기사 감사히 잘 보고 나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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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롱새롬
  • 2023.08.02 20:00: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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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3.08.02 17:27: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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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pwn
  • 2023.08.02 17:17:09
정보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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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한마리
  • 2023.08.02 15:02: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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