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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회계기준 가이드라인, 회계 이슈 논의엔 부족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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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희 기자

2023.08.08 (화)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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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통해 법적 지위 확립
하지만, 회계 이슈 논의 여전히 부족
금감원, 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법사례 공개...이르면 10월 중 감독지침 최종안 확정
은행권 실명계좌 운영지침 공개...정무위, 금융위 연구 용역 통한 개선 방안 보고 지시
금융위 구체적인 용역 검토 과제...총 6개 구성

사진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던 가운데 2022년 5월 루나·테라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됐지만 비트코인(BTC)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삼성전자를 넘어선다.

최근에는 미국 내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이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은 횡보하고 있는 가운데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가상자산의 무용론 혹은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새로운 투자대안으로서 금융시장에 자리잡은 것은 확실하다.

8일 토큰포스트마켓캡에 따르면, 전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조1600억 달러(한화 약 1517조28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비트코인은 미래 결제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블록웨어 솔루션(Blockware Solutions)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 ​​채택률은 2030년에 10%에 달할 것이며, 그 이후 포물선처럼 성장하여 2050년까지 인구의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트코인의 채택이 증가하면 암호화폐 지불을 수락하는 기업의 수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가상자산의 명확한 정의에서부터 회계 처리 기준, 구체적인 가치 창출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가상자산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많은 기업이 가상자산 거래를 이미 실행하고 있거나 준비단계에서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지만 회계처리 지침은 부족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당국 가상자산 회계기준 가이드라인 내놔...회계 이슈 논의 여전히 부족

당국은 지난달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이 본 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 투명성 제고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마련한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이 의미 있는 이유는 가상자산 관련 법적 지위가 확립됐다는 점이다. 회계적 판단 시 경제적 측면 외에도 법률적 소유권 등이 고려돼야 하는데 그동안엔 가상자산 관련 법적 지위가 없었기 떄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을 비롯해 주요 회계법인과 학계 등 회계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가상자산 관련 회계 쟁점 논의를 지속해왔다. 올해엔 금융위, 금융감독원까지 합세해 연말엔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및 감사 절차 가이드라인'에 관해서도 관계 기관 합동 세미나(Seminar·연수회)를 열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현재 독자적 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위탁 가상자산 회계 처리 지침을 내놓거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 공개 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계 처리 지침을 공표 중이다.

블록체인 매개체인 토큰 등 가상자산 관련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은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결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지만 대다수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DAXA)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거래소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회계 처리의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는데 지금 지침으로서는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보유에 관련된 거래와 각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이슈에 대한 논의도 외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회계기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금융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회계 처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안을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감독 지침에서 가상자산의 적용 범위는 내년 7월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따랐다. 이 안은 올 11월 안까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회계 감독 지침안에 따르면,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앞으로 보유한 모든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총 물량과 시장 가치 등을 가상자산 별로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는 회계 기준 미비로 인한 투자 피해가 커지고 있는 것에 기기인한 것으로 실제로 지난해 11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고객 자금을 운용해 파산에 이르면서 관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진 = 셔터스톡

지침안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근거로 회계 공시를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제적 통제권은 거래소 지갑에 보관된 고객 가상자산에 대한 사용을 고객으로부터 허가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만약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이 권리를 위임 받았다면, 거래소는 이를 사용해 가치 상승 등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윤지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장은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누가 보유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위탁고객의 암호자산을 핫월렛에 보관하는지, 콜드월렛에 보관하는지 등의 지표로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 = 발표하고 있는 윤지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 팀장 / 토큰포스트 박원빈 기자

윤 팀장에 따르면, 경제적 통제권은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사업자의 고객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 보관 수준 등을 거래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거래소 관계자들은 '경제적 통제권'에 대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고 말했다. 또한 가상자산의 공정 가치를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공정 가치를 측정할 때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 등의 시세 통합 사이트 가격으로는 공시 가격으로 기재할 수 없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거래소 별로 가상자산의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된 시세로 공시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혼동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 금감원, 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법사례 공개...이르면 10월 중 감독지침 최종안 확정

이러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가상잔산 관련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공개초안, 주석공시 모범사례 및 감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10월 중 감독지침 최종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발혔다.

지난달 26일 금감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에 따르면,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 사항과 이를 활용한 사업 모형 등 일반 정보와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및 이행 정도 등을 공시해야 한다.

가령 현재 발행한 가상자산의 수량과 이 중 유상매각·무상배포·개발자 배분물량·유보물량이 각 몇개인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하는 것이다. 매각 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을 위한 의무 이행 경과와 이행 방법, 의무 변경사항 등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향후 유보한 가상자산 물량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도 알려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 회사는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 취득 보유 목적과 관련 손익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가상자산 보유 위험까지 공시해 정보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보유한 회사가 받게될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체 소유한 자산뿐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 정책, 규모, 관련 위험, 제3자 위탁 보관 여부 등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고객 위탁 자산을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판단 근거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올 1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사업자 및 회계법인 대상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모범사례와 회계감독 지침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9~10월 중 금감원과 회계기준원,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학계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를 두차례 열고 감독지침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회계감독 지침과 기준서 개정안은 회계제도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 확정·시행된다.

◇ 은행권 실명계좌 운영지침 공개...정무위, 금융위 연구 용역 통한 개선 방안 보고 지시

회계기준 가이드라인에 이어 은행권의 실명계좌 운영지침 등도 공개됐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국회 부대의견에 따른 규제 사항 검토'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까지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부대의견에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가상자산 규율 체계 관련 입법 의견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보고하도록 금융위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 기간은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다.

이는 기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 법안에서 나아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업권 전반을 다루는 2단계 법률 제정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에서는 2단계 법 통과가 거래소 규제 등 쟁점 분야가 많아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의 기본이 되는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회계 기준에 대한 논의가 어느 수준까지 진전될 지는 살펴봐야 한다.

◇ 금융위 구체적인 용역 검토 과제...총 6개 구성

이번에 금융위에서 공고한 구체적인 용역 검토 과제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 해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확립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 규율체계 마련 ▲통합시세·통합공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사고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율 등이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용역 검토 과정을 거쳐 나오는 기준에 따라 회계기준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 중에서도 업계에서 주목하는 과제는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로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약 50조원의 자금이 순식간에 증발한 것을 바탕으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과 규제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 = 셔터스톡

이번 과제를 검토하기 위해 주요국과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국제기구의 가상자산 규율 동향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된다. 필요시 IT 등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전문가, 가상자산취급업소 등 가상자산업계 실태조사 및 의견을 토대로 다양한 측면에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연합(EU)은 지난 5월 가상자산 단독 입법안(미카)을 최종 가결했고, 일본에서는 신탁기관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졌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의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자국에서 유통을 허용했다.

미국은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차원 규제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향후 논의 필요한 '회계 처리'...중점 사안은

향후 실무에서 관찰되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거래의 흐름을 살펴보고,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C)의 최종결정과 그 결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 이슈도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활발할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소, 가상자산 사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발행자 관점에서 가상자산 발행시 의무가 존재하는지, 보유자 관점에서 청구권 있는 자상자산인지 등 회계 처리를 위한 기본 전제에서부터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토큰과 소유 관계에 있어서의 불명확성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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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ON0531
  • 2024.02.14 12:35: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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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ong66
  • 2023.09.07 18:28:39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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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성돔
  • 2023.08.10 06:08:16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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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할매
  • 2023.08.09 14:22: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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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곰한마리
  • 2023.08.09 09:15: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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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tyou
  • 2023.08.09 08:03: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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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ang0833
  • 2023.08.09 07:04:2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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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incash
  • 2023.08.09 07:01:5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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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여운푸우
  • 2023.08.09 05:43:50
그래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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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부
  • 2023.08.09 04:31:32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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