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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분쟁 소송에서 거래소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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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18.08.10 (금)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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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ist

암호화폐 산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중국이 분쟁 소송에서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중급법원은 암호화폐 거래자에게 시스템 오류로 잘못 지급된 암호화폐 수익금을 거래소에 반납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작년 3월 10일, 리 지엔펑(Li Jianfeng)은 중국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나이스(Coinnice)'에서 시스템 오류로 비트코인 5개를 받고, 미화 6,100달러에 매각했다.

코인나이스는 리 지엔펑에게 수익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리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방법원에 제소됐다. 거래소는 리의 비트코인 주소를 제출해 법원에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피고가 자산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으며, 해당 수익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지방법원은 리가 거래소 가입 시 동의한 플랫폼 약관에 근거,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해당 수익금 반환을 명령했다.

한편, 리 지엔펑은 코인나이스를 '중국 소재 불법 운영 거래소'라며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국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특허도 다수 출원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우호적 입장을 고수하며 산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중국 위엔화를 사용한 비트코인 거래가 전 세계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

코인나이스의 해당 거래 오류가 발생한 시점은 암호화폐 산업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이었다.

지난달 31일, 베이징 중급법원은 지방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법원 판사는 중국 민법에 의거, "법적 근거 없이 수익을 내고, 타인에게 손실을 야기한 자는 미권한 자산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어 "코인나이스 설립의 법률 위반 여부는 리 지엔펑의 미권한 자산 반납 의무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OKEx도 중국에서 소송 중이다. 원고는 작년 8월 비트코인 하드포크 당시 38개 비트코인 캐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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