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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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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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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금융위가 14일 언론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 금융회사로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금융사업자 지위를 인정받고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디어에 따르면 특금법 시행으로 내년 3월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자금세탁방지 등의 의무가 생긴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카지노사업자 등에도 부과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일종의 '사행성 업종'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문 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6853?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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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향기남

2020.09.16 09:48:59

감사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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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0.09.15 21:21:41

한국 정부는 부동산에서도, 가상자산거래에서도 모두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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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20.09.15 21:17:23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 권리는 없음을 분명히 하였군요. 한국에서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사행성 업종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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