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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거래소득 과세…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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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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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뉴스원이 보도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 초과분에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부대비용을 뺀 금액이며, 2022년 1월 1일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2021년 12월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정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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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raonbit

2021.02.09 21:49:38

2021년말 이전 보유 자는 12월31일 가격이 높으면 다행이지만 반대인 경우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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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

2021.02.09 19:04:4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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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도

2021.02.09 15:56: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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