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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빗썸, 가상화폐 오출금 사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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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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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빗썸이 오출금 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빗썸 이용자 이모씨 등 6명이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를 상대로 “오출금 사고 피해에 대해 1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22일 빗썸에 접속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타 거래소로 송금하기 위해 주소록에 저장돼 있던 주소를 클릭해 출금을 요청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해당 주소가 아닌 정체불명의 다른 주소로 출금이 됐다. 한편, 이씨 등은 사고 당시 515만9000원이었던 1비트코인의 시세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지난해 11월 24일 기준 2114만1000원으로 급등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한 특별손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빗썸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금액은 사고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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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pol40012

2021.02.10 09:49:47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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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21.02.09 21:41:15

거래소가 잘못한 것은 거래소가 당연히 배상해 주어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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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나

2021.02.09 16:34:36

당연히 배상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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