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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토큰(NFT) 구매하면 저작권도 주나요?...관련 법률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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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레 기자

2021.04.23 (금)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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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r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 디지털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쉬운 '복사, 붙여넣기' 기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쉽게 글, 음원, 사진, 영상을 무단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한 번 공유된 작품은 무한 복제와 도용으로 원작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보장받기 어려웠다. 강력한 저작권 침해 경고 문구에도 불법 도용 문제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대체불가토큰(NFT)은 이미지, GIF, 음원, 영상 등 유무형 자산을 토큰화해 진위, 희소 가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독특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블록체인은 콘텐츠와 창작자를 영구적으로 연결하며 작품에 대한 인증과 증명을 필요로 하는 예술 부문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NFT 작품을 중심으로 수집과 거래 활동이 생기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유명 아티스트와 뮤지션들이 NFT 가진 잠재력과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

NFT, 저작권 침해·작품 도용 문제 떠올라

신기술이 빠르게 주류화되면서 풀지 못한 의문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많은 혁신 기술이 그렇듯 NFT는 창작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악용 가능성도 열었다. 산업 발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다.

NFT 구입은 작품에 대한 접근성을 독점하거나 저작권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아닐 수 있다. 소유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NFT화된 기초 콘텐츠를 볼 수 있다. 그래서 NFT 구입을 공영 박물관에 작품을 영구 대여해준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 NFT 구입은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초 콘텐츠의 복제·배포 권한은 저작권자의 독점 영역으로 남게 된다.

거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NFT 작품은 거래될 때마다 원작자에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해 원작자 권리를 보장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이 자리잡은 다른 시장에 비해 NFT 시장은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맷 퓨리( Matt Furie)의 개구리 캐릭터 페페를 패러디한 NFT 발행과 유통으로 저작권 논란이 일었었다.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등 슈퍼 히어로물을 출판한 미국 출판사 DC 코믹스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자사 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디지털 이미지의 NFT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NFT화된 작품 자체가 위작인 경우나 원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NFT화 하고 판매하는 사례도 나온다. 피해를 입은 아티스트들은 저작권 관련 구제책을 모색하고 작품 공유를 꺼리게 되지만 불법 행위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익명으로 활동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NFT 업계도 자구책 마련

NFT 업계도 저작권 침해 문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NFT 플랫폼 중 저작권 침해 작품을 삭제하는 기능을 도입한 곳도 있다. 하지만 작품이 이미 복제되거나 다운로드된 이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뒤늦다는 지적이 있다.

그렇다고 사전 조치를 성급하게 마련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있다. 사전 심사 방식의 경우 작품 창작 사실을 입증할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영세 아티스트들의 NFT 시장 진입은 어려워질 수 있다.

2021년 NFT 마켓플레이스 니프티(Nifty)는 NFT가 야기할 수 있는 저작권, 지식재산권, 위작 등 복잡한 법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저작권 법률 전문 변호사 올타 안도니(Olta Andoni )를 최고법률책임자로 영입했다.


'토큰포스트 제3차 암호화폐 설문조사'를 통해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참여하기)


탈중앙 NFT 마켓플레이스 유니크원(Unique.One)은 원작에 픽셀 단위의 워터마크를 다는 등 작품을 NFT화하기 이전 단계, 원작 파일을 게재하는 단계에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터마크가 표시된 콘텐츠를 NFT로 민팅(minting, 주조)하고 NFT 구매자에게만 워터마크가 없는 고해상도 작품을 제공하는 방안, 생성일이 표기된 원작을 보관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두는 방안 등이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작품을 다른 온라인 채널을 통해 배포하기 전 NFT 형태로 처음 공개하면 블록체인이 자체적인 불변의 기록 증명으로 역할할 수 있다. 칼럼을 NFT화 해 판매한 뉴욕타임즈의 경우 NFT에 칼럼에 대한 저작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기도 했다.

유니크원은 "탈중앙, 비허가형 NFT 플랫폼이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자유와 유연성을 악용한다는 점은 안타까운 사실"이라면서도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창작자가 작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NFT 시장이 성장하고 성숙함에 따라 규제 조치와 라이선스 방식도 발전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조치가 창작자에게 진입장벽이나 검열 절차가 되지 않고 NFT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차별성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NFT가 부딪힌 문제들이 새로운 개념이 급격히 주류화될 때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 산업이 발전할 수록 아티스트와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을 확보하며 책임 있는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안전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법률, 규제 문제가 명확해지기까지 참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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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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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대왕
  • 2021.04.26 10:07:23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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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4.26 05:32: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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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4.26 05:09:2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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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styseo1004
  • 2021.04.25 13:42:12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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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oolsa
  • 2021.04.25 12:55:25
잘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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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태
  • 2021.04.25 10:27:23
정보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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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같은사나이
  • 2021.04.25 03:49: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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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임
  • 2021.04.25 03:29:4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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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하니
  • 2021.04.24 23:23:19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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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21.04.24 22:5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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