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사업자 신고를 원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ISMS를 예비 발급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최근 협의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르면 다음달 중 관련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의 예비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있어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현행 특정거래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을 받아야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간 협의 하에 예비인증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 제도로 신규 사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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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암호화폐 사업자 시장진입 길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