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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가상통화 공청회, "인가제 필요" vs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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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7.12.05 (화)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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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 가치가 급등하며 투기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과 규제안 마련을 두고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조언이 쏟아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에서 학계와 법조계, 관련 전문가 5명을 초청해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심사를 앞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발행 주체가 있고, 가격상승 및 시세차익을 약속하는 유사코인과의 구분을 위해 '암호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개정을 통해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하고, 가상통화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사실상 유사수신행위로 취급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알고리즘에 근거해 발행이 이뤄지고, 오픈소스 규칙을 따르며, 미래의 수익·이자 등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우려하는 해당 문제는 업계 자율규제안 마련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사업자 신고 외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 최소한 거래소에 대한 규제만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기준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액은 약 1조원에 달하는데,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는 국내법상 규제 대상인 화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고 매매의 대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에 가깝다"며 "현시점에서는 가상통화 관계기관 TF 대응방안과 같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금융 부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주요국의 규제정책 및 시장 동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밝히고,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해당 투자 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규제를 만들 때는 앞으로 해당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전망이 토대가 돼야 한다"며 "가상화폐가 지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인가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금융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인데 인가제를 안 한다겠다니, 이건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앞으로 국회가 입법할 때 금융위 허락을 받고 논의를 해야 하느냐"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금융위가 현재 입법 방향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가는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은 걷어차고, 기술 혁신은 가로막고, 법무부 앞세워 단속만 하겠다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인가제를 도입한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인가제는 오히려 정부의 공신력을 담보하는 마케팅으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맞받아쳤다.

이어 "정부는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상통화를 금융업으로 포섭해서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보장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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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동보안관
  • 2023.05.25 14:31:45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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