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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코프로토콜, 유니스왑랩스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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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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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코프로토콜이 유니스왑랩스를 상대로 탈중앙화 거래소 알고리즘 특허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스왑 측은 특허와 무관한 기술 발전을 강조하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뱅코프로토콜, 유니스왑랩스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 / TokenPost Ai

뱅코프로토콜 측이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유니스왑랩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뱅코프로토콜 프로젝트를 이끄는 브프로토콜 재단과 로컬코인은 유니스왑이 지난 8년간 자사의 탈중앙화 거래소 알고리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뱅코프로토콜의 마크 리처드슨 프로젝트 리더는 "뱅코프로토콜의 특허 기술은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라며 "이 기술로 탈중앙화 거래가 현실화되었고 암호화폐 거래 방식이 영원히 바뀌게 됐다"고 밝혔다.

뱅코프로토콜은 유니스왑랩스가 허가나 파트너십, 수익 공유 없이 자사의 발명품을 활용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니스왑 프로토콜 창립자 헤이든 애덤스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며 "변호사가 승소했다고 알려줄 때까지 이 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만약 뱅코프로토콜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미국 내 다른 탈중앙화 거래소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니스왑랩스는 4개 버전에서 사용된 알고리즘이 뱅코프로토콜의 특허 기술과 다르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유니스왑은 뱅코프로토콜에는 없는 탈중앙화 훅을 통한 유동성 공급 등으로 프로토콜을 발전시켜왔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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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코스모스

2025.05.21 10: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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