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퍼스(Hester Peirce) 위원은 최근 연설을 통해, 창작자에게 로열티 수익을 분배하는 기능이 있는 대다수의 대체불가능토큰(NFT)은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퍼스 위원은 전통적인 주식과 달리 NFT는 프로그래머블 자산으로, 수익을 창작자나 개발자에게 직접 분배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이는 음악인이나 영화 제작자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사용자의 재생 횟수에 따라 콘텐츠 창작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처럼, NFT는 1차 판매 이후 발생하는 가치 상승에 대해 예술가들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퍼스 위원은 또한 이러한 로열티 기능 자체는 NFT 보유자에게 증권과 관련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증권의 특징인 기업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SEC 내부에서도 NFT의 법적 해석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퍼스 위원의 발언은 NFT를 증권 규제에서 일부 분리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국 내 NFT 산업과 창작자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