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를 국가 외환보유고에 포함시키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하며 디지털 자산 수용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지 국회에 등록된 새로운 법안은 국가 중앙은행인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이 암호화폐를 금과 외화와 마찬가지로 국가 자산의 일부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 6월 10일 우크라이나 최고회의(Verkhovna Rada)에 ‘법률 제13356호’로 공식 제출됐다. 해당 법안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암호화폐를 **국가 준비자산** 내에 포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보다 유연한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 대응 전략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채택해 왔으며, 러시아 침공 이후 민간 차원의 대규모 암호화폐 기부를 통해 그 잠재력을 실감한 바 있다. 이번 입법은 그런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분석된다. 실제 암호화폐 편입이 법적으로 승인되면, 이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서 디지털 자산을 공식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상징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향후 글로벌 중앙은행의 디지털 자산 수용에 선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금리 및 환율 정책 운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암호화폐 보유가 전략적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외환보유고에 포함한 세계 첫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향후 국제 금융 질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