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파산 법원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Celsius)의 테더(Tether) 상대 수조 원대 소송에 대해 본안 심리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테더 측이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셀시우스가 제기한 핵심 쟁점들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파일된 소장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2022년 6월 자사 플랫폼 붕괴 당시 테더가 3만 9,500개의 비트코인(BTC)을 무단으로 ‘투매(fire sale)’에 가까운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비트코인의 담보 가치는 8억 1,200만 달러(약 1조 1,287억 원)에 달하며, 테더가 정해진 절차를 위반한 채 이를 회수하고 상계 처리했다는 것이 셀시우스 측의 입장이다.
특히 셀시우스는 테더가 진행한 담보 청산이 양측의 대출 계약을 위반했으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률에 따른 ‘성실 및 공정한 거래’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 파산법 하에서는 해당 거래가 ‘사기성 이전’ 혹은 ‘편파적 이전’에 해당하여 무효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쟁점은 비트코인 급락 속 테더가 발송한 마진콜에서 비롯됐다. 셀시우스는 테더가 약속된 10시간의 유예 기간도 없이 담보를 팔아버렸고, 당시 평균 청산 가격이 개당 2만 656달러(약 2,872만 원)로 시장가보다 훨씬 낮았다고 주장했다. 판매된 비트코인은 이후 테더의 연계 거래소 비트파이넥스(Bitfinex) 계정으로 이전됐다고 셀시우스는 밝혔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시장 내 주요 기업 간의 계약 관계와 담보 청산 절차에 대한 법적 기준을 다투는 상징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주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셀시우스 사태 당시 취한 조치가 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서,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