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권거래소(NYSE) 운영사인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가 ‘토큰화 증권’ 거래 인프라 설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전통 주식시장의 핵심 플레이어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결산 레일을 도입하려는 흐름이 빨라지면서 ‘24시간 거래’와 ‘준즉시 결제’가 현실화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ICE는 24일(현지시간) 토큰화 전문 기업 시큐리타이즈(Securitize)와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NYSE가 추진 중인 ‘디지털 트레이딩 플랫폼(Digital Trading Platform)’의 설계 작업을 함께 진행한다.
NYSE 디지털 트레이딩 플랫폼, ‘이전대행기관’ 구조부터 블록체인에 맞춘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시큐리타이즈가 ‘설계 파트너’로 참여해, 블록체인 상에서 증권이 발행되고 결제·결산될 때 ‘이전대행기관(Transfer Agent)’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다. 이전대행기관은 주식 소유권을 추적하고 배당·분할·합병 등 기업행위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 인프라 핵심 주체다.
시큐리타이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이전대행기관으로 등록돼 있으며, 블랙록(BlackRock), 아크인베스트(Ark Invest) 등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승인 여부를 전제로, 시큐리타이즈는 플랫폼에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의 ‘토큰화 버전’을 발행(민팅)할 수 있는 초기 참여 기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큐리타이즈의 브로커딜러 부문이 거래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 발행(issuance)과 시장 거래(market activity)를 모두 아우르는 거점을 확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토큰화 증권 생태계에서 ‘발행-유통-정산’ 전 구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노리는 셈이다.
나스닥도 가속…전통 거래소, 토큰화로 ‘주식시장 블록체인화’ 경쟁
이번 행보는 NYSE와 나스닥(Nasdaq) 같은 전통 거래소들이 토큰화에 속도를 내는 흐름과 맞물린다. 블록체인 기반 레일이 주식 거래에 적용되면 암호화폐 시장처럼 24시간 거래가 가능해지고, 결제·결산 기간도 기존 T+1/T+2 구조에서 ‘준즉시’로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증권은 투자자 보호, 시장감시, 결제 안정성 등 규제 요건이 촘촘해 실제 구현 과정에서는 제도 정비와 인가 절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최근 ICE는 암호화폐 거래소 OKX에 투자해 토큰화 주식과 파생상품 개발에 협력한 바 있다. 경쟁사인 나스닥은 토큰화 주식 거래 프레임워크에 대해 규제 승인을 확보했으며, 크라켄(Kraken)과 손잡고 주식 토큰의 글로벌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 거래소들이 ‘토큰화 증권’의 기술 표준과 유통 채널을 놓고 주도권 경쟁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NYSE 그룹의 린 마틴(Lynn Martin) 사장은 “토큰화가 자본시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신뢰’와 ‘투명성’, ‘보호장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프라가 개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큐리타이즈, SPAC 통해 상장 추진…시장 반응도 주목
한편 시큐리타이즈는 칸토어 에퀴타이즈 파트너스(Cantor Equitize Partners, CEPT)와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을 통해 올해 상장을 추진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CEPT 주가는 프리마켓에서 6% 상승했고, ICE 주가는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시장에서는 ‘토큰화 증권’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구현 가능한 단계에 근접했지만, 결국 승부는 규제 승인과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이전대행, 청산, 수탁, 시장감시)를 얼마나 매끄럽게 연결하느냐에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NYSE가 추진하는 디지털 트레이딩 플랫폼이 이런 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전통 주식시장의 블록체인 전환 속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 시장 해석
- NYSE 운영사 ICE가 토큰화 증권 거래 인프라(디지털 트레이딩 플랫폼) 설계에 착수하며, 전통 주식시장의 ‘블록체인 결제·결산 레일’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핵심은 ‘24시간 거래’와 ‘준즉시 결제·결산’ 가능성이지만, 증권 규제(투자자 보호·시장감시·결제 안정성)를 충족하는 구조 설계와 인가가 승부처입니다.
- 나스닥도 규제 승인 기반의 토큰화 프레임워크를 확보하는 등, 거래소 간 표준·유통채널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면입니다.
💡 전략 포인트
- 관전 포인트 1: 이전대행기관(Transfer Agent) 기능의 온체인 재설계
→ 소유권 기록, 권리·기업행위(배당/분할/합병) 처리까지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법적 효력’과 ‘운영 안정성’을 담보할지가 플랫폼 성공을 좌우합니다.
- 관전 포인트 2: ‘발행-유통-정산’ 수직 통합 가능성
→ 시큐리타이즈가 이전대행 + (가능 시) 브로커딜러 역할까지 결합하면, 토큰화 증권 생태계의 핵심 관문을 선점할 여지가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 규제 승인 일정/스코프
→ 어떤 자산(주식·ETF), 어떤 시장(미국 내/글로벌), 어떤 결제 구조(현금 토큰화/은행 예치/스테이블코인 활용 등)로 허용되는지에 따라 실질 효용이 달라집니다.
📘 용어정리
-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 주식·ETF 등 전통 증권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 형태로 발행·이전·정산할 수 있게 만든 디지털 표현(규제 준수 전제).
- 이전대행기관(Transfer Agent): 주주명부/소유권 변동을 기록하고 배당, 분할, 합병 등 기업행위를 처리하는 증권 인프라 핵심 기관.
- 결제·결산(T+1/T+2): 거래 후 실제 대금과 증권을 교환해 마무리하는 과정. T+1은 1영업일, T+2는 2영업일 소요.
- 민팅(Minting):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여기서는 토큰화 주식·ETF)을 발행하는 행위.
- 브로커딜러(Broker-Dealer): 고객 주문을 중개하거나 자기자본으로 거래를 수행하는 증권업 라이선스 주체.
- SPAC: 기업인수목적회사. 비상장 기업이 SPAC과 합병해 우회 상장하는 방식.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토큰화 증권이 도입되면 주식 거래가 정말 24시간 가능해지나요?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정산 레일을 쓰면 24시간 거래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제로는 거래소 운영 규칙, 유동성 공급(시장조성), 공시·시장감시 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등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규제 승인과 운영 설계’가 전제 조건입니다.
Q.
기사에서 말하는 ‘이전대행기관(Transfer Agent)’은 왜 중요한가요?
이전대행기관은 주식 소유권(주주명부) 기록을 관리하고, 배당·액면분할·합병 같은 기업행위를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토큰화 증권에서는 이 기능이 블록체인 상의 토큰 이동과 정확히 연결돼야 하며, 법적 효력과 오류/분쟁 처리까지 포함해 설계돼야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Q.
투자자 입장에서 기대 효과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대 효과는 결제·결산 단축(준즉시 정산 가능성), 거래 시간 확대(24시간 가능성), 인프라 효율화입니다. 반면 실제 혜택은 어떤 규제 틀에서 어떤 자산이 허용되는지, 수탁/청산/시장감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출시 시점에는 ‘허용된 거래 대상, 정산 방식, 투자자 보호 규정(예: 적합성/공시/분쟁 처리)’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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