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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트코인 소득세 부과...내년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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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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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가 세법까지 다듬으면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가상자산 과세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Provided by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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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감사해요 후속기사 원해요 탁월한 분석이에요

shr120

2019.12.09 06:58: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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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

2019.12.09 00:35:31

FATF 팔고 일단 통과시키고, 하나씩 곁다리 붙여 도매로 넘길려고 잔머리나 굴리고... 일 처리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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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onbit

2019.12.08 20:12:34

투자 여건 개선부터 먼저 생각하고 그 연후에 돈 걷을 생각을 하길... 부동산 정책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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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건축

2019.12.08 20:02:06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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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잠스

2019.12.08 16:31:03

세법이 마련된다는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다는것이기도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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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난진이

2019.12.08 15:58: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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