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할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일이라고 명명했던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는 월권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미국 연방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월권 행위"

글자크기
가
가
가
가
많이 본 기사
카테고리 기사
댓글
0
추천
1
스크랩
데일리 스탬프
0
매일 스탬프를 찍을 수 있어요!
데일리 스탬프를 찍은 회원이 없습니다.
첫 스탬프를 찍어 보세요!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