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블룸버그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필요할 경우 무역법 301조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근거로 이용된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를 완전히 위반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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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대표 "필요 시 '새 관세' 301조 범위 확대 가능"
